전역 지원서 작성
일단 전역을 하려면 전역지원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 교부처는 소속부대의 인사 담당 부서입니다.
구비 서류는 전역지원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명예전역의 경우 명예전역수당 지급신청서도 작성해야 되므로
인사 담당 부서의 실무자에게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부관 병과 출신의 담당자가 있으면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데
아무나 앉혀 놓고 실무를 시키고 있는 부대라면
잘 알지도 못 하고 노답입니다.
반드시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고 잘 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역의 종류는 범죄를 저지르고 방출되지 않는 이상
정년 전역, 희망 전역, 명예 전역으로 나뉩니다.
그에 따라서 전역지원을 신청해야 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정년 전역
전역지원서 제출 불필요합니다.
인사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니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희망 전역
희망전역일 3개월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즉 한 분기 이전에 제출해야 전역 명령이 납니다.
이 전역은 만기 전역과는 다른 겁니다.
장기복무 선발된 군인들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전역지원입니다.
만기 전역자는 그냥 정년 전역과 마찬가지로
전역일에 맞춰서 전역하면 됩니다.
희망 전역을 신청하면 병적증명서에 <원에 의한 전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명예 전역
전역 희망일이 전반기에 속하면 전년도 11월까지 신청하고
후반기에 속하면 당해연도 4월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전직지원교육 신청
희망 전직지원교육 기간 일정표를 보시고
시작일 기준 3개월 전까지 희망기간을
전역지원서에 같이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즉 전역지원서에 같이 써서 내면 됩니다.
의무는 아니고 원에 의하면 가는 것인데
개꿀빠는 땡보교육이니 무조건 참석하세요.
교육을 수료해야 전역 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에서 지휘관이 이걸 못 가게 한다??
법무부에 신고하세요.
법무 장교들이 잘 도와줄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단기 전문사관이라
군의관과 비슷한 신분입니다.
민간인(진) 예정인 여러분을 더 잘 도와줄 겁니다.
예비역과 퇴역 구분
전역 시기에 따라 역종 변경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년 미만 복무자라
기본적으로 예비역으로 역종 변경 되었지만
20년 이상 복무하다 전역을 하게 되면
퇴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병역의 의무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원에 의하면 예비역으로 계속 활동해도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구 분 | 예 비 역 | 퇴 역 |
전역근거 | 군인사법 제 35조 제 1항, 42조 | 군인사법 제 41조 |
역종개념 | 병역의 일종 | 병역에서 제외 |
전역조건 | 20년 미만 현역에 복무하고 전역을 지원하는 자.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자로서 전역 시 퇴역을 원하지 않는 자. |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자. 연령정년에 달한 자. 전,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자.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자 아니다....) |
전역 후 의무 | 예비군 편성 편성 연령 : 해당 계급 연령 정년 시까지 |
민방위대 편성 편성 연령 : 40세까지 |
전 시 | 재입대 가능 | 재입대 불가능 |
전역증
전역일 전까지 신청하고 교부 받으면 됩니다.
특별히 쓸 곳이 없어서 안 받아도 됩니다.
전역 후에도 국군복지단 산하 여러 복지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보훈처에서 발급한
제대군인증으로 다 대체 됩니다.
그래도 만약 발급을 받는다면
소속부대 인사 담당 부서에 가서 달라고 하세요.
구비 서류는 신분증, 전역 명령지, 증명사진 1매 입니다.
전역장
임관사령장처럼 전역 시에도 전역장이란 것이 나옵니다.
근데 필수 발급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청자에 한해서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필요를 못 느껴서 신청도 안 했습니다만
기념으로 받고 싶으신 분은 신청하세요.
소속부대 인사 담당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아마 이런 거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기에
담당 실무자가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잘 설명을 해주세요.
전역장 발행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군 : 대통령
장교 : 국방부장관
준,부사관 : 각 군 참모총장
특히 장군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에서 담당합니다.
장군이 이딴 글을 볼리는 없지만..
실무자가 잘 모르면 위와 같이 발급된다고 안내해주세요.
실무자한테는 군에 맞게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라고 하세요.
-국방부 인사기확관실 인사기획관리과(장군)
-육군 인사사령부 인사처리과
-해군 인사참모부 장교/부사관인사과
-공군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해병대 인사참모처 인사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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