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전역 전 부대에 청구(신청)할 사항 2편

반응형

 

퇴직급여 청구

퇴직급여는 전역(퇴사)시 그동안 냈던

각종 공제금, 퇴직 수당 등을 정산 받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역연금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최대 적용 복무기간은 33년입니다.

그 이상을 해도 퇴역연금이 더 가산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퇴역연금일시금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퇴직시 연금으로 쪼개서 안 받고

일시불로 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본인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지 않고서야 

이걸 일시불로 땡기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면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과 살짝 비슷하지만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퇴직 시 20년이 넘어간 복무기간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계산해서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즉 25년 근무 했으면 나머지 5년치를  일시불로 땡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퇴직일시금

19년 6개월 미만 복무 후 퇴직 시 지급됩니다.

 

자신의 복무 기간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시기는 퇴직(전역) 전월 1일에 전역인사명령발령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신청  → 소속부대승인(인사,재정) → 국군재정관리단 지급

 

청구 방법은

19년 6개월 이하 복무자는 국방통합급여포털로 청구하시면 되고 첨부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19년 6개월 이상 복무자는 신청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역 전은 국방통합급여포털로 똑같이 신청하시면 되고

전역 후는 현역 때 소속부대로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청구서, 본인명의 통장사본이 되겠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한데요.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단 메뉴에 <신청서비스> 중 <퇴역연금/일시금>선택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

-퇴직급여 및 신청자 정보 입력

-부대담당자승인(인사,재정)

-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연금과 접수

 

그리고 금전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 반드시 읽고 피해가 없도록 하세요.

-퇴직급여 청구는 반드시 본인이 하도록

-급여의 종류 변경 시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할 것

-급여의 종류 변경 시 급여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서를 국군재정관리단에 제출할 것

 

급여의 종류 변경 시

찾아보실 법령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2(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입니다.

인터넷에 쳐보시면 자세한 정보가 나올 겁니다.

 

퇴역연금을 신청하셨다면 군인연금증서란 것도 있습니다.

이는 군인연금 자격을 증명하고 각종 카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인데요.

전역 후 각종 복지단 시설이나 보훈 관련된 기관을 이용하다 보면

증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통 장기복무제대군인증 하나만 들고 다녀도 되지만

군인연금증서도 있다면 좋겠지요.

신청방법은 국방통합급여포털에서 퇴직급영청구서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

 

보통 부대 실무자들은 퇴역자가 많지 않아서 실무를 잘 몰라요.

그러니 직통으로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부대 담당자들은 현역을 위한 업무만 주로하기 때문에

전역자 업무 처리에 대해서 진짜 일자무식입니다.

애초에 걔들은 전역을 안 해봐서 뭐가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제가 전역을 준비하며서 이것저것 필요한 걸 챙기다 보니

저를 챙겨줘야 할 인사담당자가 이에 관한 내용을

아예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국방전직교육원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역을 해본 사람이 그 업무를 더 잘 압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