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전역 전 부대에 청구(신청)할 사항 3편

반응형

 

군인공제회 급여저축 청구

군인공제회 가입하셔서 최소 5구좌(?) 맞나?

그거 납부하고 있는 분들에 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제회 가입을 안 하셨다면 패스~

 

청구시기는 전역 당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이건 국군재정관리단의 업무임.

청구절차는 전역명령서가 발령되면

국군재정관리단이 군인공제회에 일괄 청구하니

본인이 따로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역월 말일 또는 익월 1일에 자동으로 입금 됩니다.

1일이 휴일이라면 가장 가까운 평일에 입금이 되니 안심하세요.

 

해당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공제회 회원마케팅팀 급여지급 담당자

 

연가보상비 및 급식비 청구

연가보상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가 다 안 쓰면 그냥

날아가는 줄 알고 있더라구요.

그거 안 쓰면 보상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연가 다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것 또한 인사실무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설명도 안 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짜 노답..

인사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계산법은 

본봉(수당제외) × 1/30 × 연가보상일수

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가보상일수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연가보상일수 정산 방법이 또 있습니다.

미사용 연가일수 × (12-제외기간) × 1/12

 

계산식에 또 제외기간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

해외 교육파견이나 국내 교육기간에서

각종 교육을 받은 기간은 제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초급반

-중급반

-초군반

-고군반

-국대교

-육대교

-전직지원교육

-각종 기타 교육

등등...

 

전역하는 해에 이런 교육이 껴있는 경우는

없을테지만 무언가 교육 파견을 가야 한다면

이렇게 당해연도에 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상비도 줄어들겠지요.

미리 미리 판단해서 대처하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급식비.

저는 사령부에 근무하면서

늙다리 영감쟁이들 잡소리하는 거 듣기 싫어서

아예 급식을 신청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역 전에 따로 신청 같은 걸 안 했는데

이거 군수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전직기간 전에 미리 다 해지해놓으세요.

전직교육기간 동안 출근도 안 하는데

급식비 빠져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대체 그 부대 인사담당자와 군수담당자는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결원된 인원의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면

당장 조치를 해야 되는데 

참...안타깝더군요.

이거 미리 다 조치해놓으시면

20일에 수당이랑 같이 들어옵니다.

 

이사화물수송비 청구

이것도 진짜 꽁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명령에 의해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다

전역을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경비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부들의 경우 장기간 근무를 했기에

당연히 이사화물이 발생할텐데

아무도 

정말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줍니다.

뭐 모르니까 안 해줬겠지만...

 

일단 청구 방법은

군수 담당 부서에 이사화물수송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화물수송비 지급신청서

-인사명령지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신 거주지, 구 거지주가 명시된 주민등록등본

-본인 통장 사본

 

전역 후 당장 이사가지 않더라도

주소지 이전을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이나 친인척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저는 집 계약 기간이 워낙 길고 해당 주거지에서

지원하는 정착금을 받고 있어서

신청을 못 했는데 꼭 신청해서 수당을 타먹으세요. 

 

건강보험증 갱신

지역 건강보험으로 미갱신 하면 소급부과 추징됩니다.

전역 후 14일 이내로 하시면 되는데

이 직장건강보험 상실 여부는 전역 전 소속 부대의 담당자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기한이 도래하기 전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이거 담당자가 태만을 일으키고 있다???

민원 넣으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사단 이하 부대는 사단 감찰부로 접수 될텐데

사령부에서 감찰 장교 혹은 부사관이

담당자 개박살 냅니다.

그러니 직접 코 풀지 마시고 민원으로 해결하세요.

<민원24>로 민원 넣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코칭해드립니다.

 

전역부대에서 자격 상실 확인이 되면

이제 본인이 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1부를 가지고 관할 보험공단에 신고

 

직장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격신고서 1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관할 보험공단에 신고 

 

본인이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 내용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포인트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

이것 또한 정말 인사실무자가 초특급 에이스 간부라면 안내를 해줄 겁니다.

비록 군에서 처리할 업무는 아니지만

전역 간부에 대한 전직교육 자체를

국방전직교육 및 각 부대 인사담당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전역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그때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역일로부터 2년간 직장가입자로

계속 신분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은 지역가입자 전환 후 납부기간 두 달 이내로 신청하시면 되고

본인 거주지 관할 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행이 이건 군에서 처리할 업무가 아니라

좀 더 수월할 겁니다.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여권변경 신청

혹시 관용여권 있으신가요?

해외교육파견이나 무관 등 공무로 인해

만든 관용여건 있다면 인사부서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 복무 기간 동안 여권을 안 만들었으면

이제 만들도록 하세요.

지휘관에게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6개월 이내 전역을 앞두고 있다면

전역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구비하고

구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진)을 앞두고 있으니

일반여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필수 준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