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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검 소지 시 전역 후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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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검(날이 양날이라 검이다)

삼정검 소지허가

삼정검은 장관급 장교가 소지하고 있다.

군인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 12조>에 의해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다.(날을 세우지 않은 것에 한하여)

그렇기 때문에 군인일 때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저촉받지 않는다.

그러나 전역을 하면 그때부터 민간인이기 때문에 삼정검을 소지허가증 없이 

집에 모셔두고 있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역 시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 10조>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에 <도검소지허가> 신고를 해야 한다.

미 신고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ㅎㄷㄷ

 

그니까 전역하면 바로 관할 경찰서에 삼정검 있다고 신청해야 된다.

집에 장군인 친인척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또 도검소지허가를 받은 후 주소지를 옮겼으면

그 관할서에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것 또한 미 신고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도검소지허가증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역 직전 혹은 직후 주소지 관할경찰서 생활질서계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

-신청서 1부

-삼정검 하사증서 사본 또는 하사 확인서(국방부 의전실 발행)

-도장

-사진 2매(2.5cm × 3cm)

-인지대

 

이 서류를 몽땅 챙겨서 생활질서계를 방문하도록 하자.

쓰고 보니 결국 현역일 때 발급받아야 되는 서류가 있네?

장군님이 이딴 것들을 직접 할리는 없으니

비서실 간부들이 미리미리 움직여야 될 듯.

 

신청이 완료 되고 <소지허가증> 발급이 되면 끝이 아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주소지가 바뀌면 위 절차를 반복해서 또 신청해야 된다.

안 그럼 벌금이 어마무시하니 까먹지 말도록 !

전역한 장군이 이 글을 읽을 리는 없겠지만..

 

 

문의처는 아래와 같다.

-국방부 병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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