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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수당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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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 [연구 관찰 기록/전역 간부 안내] - 명예 전역이란 무엇인가?

 

명예 전역이란 무엇인가?

2020/06/18 - [연구 관찰 기록/전역 간부 안내] - 전역 전 부대에 청구(신청)할 사항 1편 전역 전 부대에 청구(신청)할 사항 1편 전역 지원서 작성 일단 전역을 하려면 전역지원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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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에서 언급된 <명예전역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 된다.

지급대상은 중장 이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다.

또한 현역 정년이 1년 이상 10년이내인 자가 명예전역을 신청할 때만 지급이 가능하다.

라고 썼지만 명예전역수당지급액 산정표에서는 정년이 초과되도 지급액이 산정 되어 있다.

명예전역수당지급액 한도를 잘못 기재해놓은 듯 싶다.

명예전역수당지급액은 정년 잔여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명예전역수당지급액 산정표

명예전역수당지급액 산정표

 

5년이내인 자 : 전역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X 정년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이내인 자 : 전역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X [60+정년잔여월수-60/2]

 

10년 초과인 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전역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월봉급액의 산정 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른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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