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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사유별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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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지급되는 급여와 연금도 종류가 엄청 많다.

이름도 다 비슷해서 이해하기 좀 난해하다.

그래서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티스토리는 차트 기능이 워낙 후져서..

그냥 글로 적어야겠다.

 

급여의 구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 진다.

1.정상전역 

2.상이전역 

3.일반 사망

4.순직, 전투 사망

기본적으로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담당하고 지급한다.

다만 군 재직 중 사망하게 되면 위와 별도로

이에 대한 보상금과 보훈연금은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상전역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셋 중 택1
-퇴역연금일시금

19년 6개월 미만 복무
-퇴직일시금

상이전역

상이등급(1~7급)
-상이연금(기준소득월액의 32.5% ~ 52%)
상이군인이어도 정상전역시 퇴직연금이 더 높다면 유리한 급여 선택 가능.

신체장애등급(1~4급)
-장애보상금(기준소득월앨의 2.6 ~ 7.8배)

일반 사망

19년 6개월 이상 복무
연금 선택시
-유족연금(퇴역연금의 60%)
-유족연금부가금
-사망조위금

일시금 선택시
-유족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

19년 6개월 미만 복무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순직, 전투 사망

19년 6개월 이상 복무
연금 선택시
-유족연금(기준소득월액의  42.25%)
-유족연금부가금
-사망조위금

일시금 선택시
-유족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

19년 6개월 미만 복무
연금 선택시
-유족연금(기준소득월액의 35.75%)
-사망조위금

일시금 선택시
-유족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

군인은 전쟁터에서 군복을 입고 죽어야 가장 명예롭다고 하나 

625참전 용사들 대부분 장애 안고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

대한민국 군대에서 죽으면 진짜 개죽음이다.

1번 빼고 2,3,4번은 절대 접해보질 않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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