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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명예전역수당 환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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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명예 전역 시 받을 수 있는 명예전역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꽤나 큰 돈이 오고가는 관계로 역시 호락호락하게 주고 끝나지 않는다.

전역 후에도 수당을 다시 환수 당할 수도 있기에 안내 차원에서 글을 작성해본다.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명예전역수당 환수 대상은 <군인사법 제 53조의2 제4항>,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 9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에서는 명예전역 및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은 군인사법에서 다루고 있는 명예전역,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자.

군인사법 제52조의2(명예 전역) 제4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2. 30.>

1.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현역 복무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현역 복무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이나 그 밖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 9조(환수대상 공무원)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위 내용은 이렇다.

명예 전역은 정년 이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해서 퇴직을 유도시켜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막고 새로운 층을 영입시켜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제도인데

전역하고서 또 철밥통으로 기어들어온다면 국가 입장에선 헛돈만 쓴 셈이니 돈을 다시 환수하겠다는 내용이다.

근데 좀 어이가 없는 게 군인만큼 정년이 짧은 직업도 드물고

20년 했다고 쳐도 부사관의 경우 30대 후반 40대 초반인 경우가 허다하다.

군대에서 특정 병과 빼고는 민간에서 경력을 인정해주는 실무가 없다시피하고

20년 이상 군 복무를 했으면 밖에서 날고 기는 쟁쟁한 민간인들과 취업전선에서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군인들 한창 날아댕기던 군부시절도 아니고 삽질한 경력으로 대체 어디다 명함을 내민단 말인가?

그나마 공정하게 점수로만 줄세우는 공무원 시험이 군인에게는 유일하게 비빌만한 언덕인데

그 재취업을 막는다니 약간 야마가 도는 내용이긴 하다.

전역군인은 전직 시 무조건 민간 기업으로 들어가라는건데 전역자들은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전직교육을 받다 보면 알겠지만 정말 내용이 쓰레기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직을 할 수 없는 교육 수준으로 전직교육을 시켜놓고 민간기업에서나 기웃거려라는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이건 보훈제도 순서가 잘못 되었다.

민간 기업에 비빌만하게 전직 교육을 시켜주고 이 제도를 만들어야 맞지 않을까 싶다.

 

해당 내용의 자세한 문의처는 아래와 같다.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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