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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군복착용 가능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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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군인복제령 제 18조>를 법적 근거로 착용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말로만 제한하지 군인을 사칭하여 엉뚱한 짓만 안 하면 제한 받을 일은 없다.

내가 군복을 입고 어딜 돌아다닌들 누가 알겠나???

공사판 노가다 아재들이 전투복 입고 다녀도 아무도 처벌 안 받는다.

그래도 국가가 허락해준 법적인 테두리가 있으니

그냥 불법으로 입고 다니는 것과는 명예가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 전역 군인들은 이에 준해서 당당하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하자.

앞서 말한 군인복제령 제 18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8조(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 착용)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 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 2호부터 제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1.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현충일이나 국군의날 등 각종 기념식에 군인이었던 자격으로 초청된 때에 착용 가능하다.

이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복장은 정복, 전투복 상관 없지만 전역 및 퇴역 당시의 계급을 따르는 복장을 하여야 한다.

전역했다고 모자에 각종 나일롱 철제 부착물로 도배하거나 군복에 가라 약장 쳤으면 곤란하다.

모두 떼야 한다. 예비군 갈 때도 창피해서 모두 다 떼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다.

 

2.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 (간부만 해당)

이때는 전투복은 불허한다. 

즉 간부만 정복, 예복을 지급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현 상황을 보면

간부밖에 해당 사항이 없다.

법조문에는 분명 신분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으니 병 전역자도 정복이나 예복을 빌려 입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누가 병장 계급장을 것도 포제 오바로크... 정복, 예복에 달고 저런 행사에 참석을 한단 말인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 너무 모양이 빠진다.

군필자 알기를 개똥으로 아는 대한민국 국민성으로 보면 이짓했다간 레전드가 될 것 같다.

 

3.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간부만 해당)

이 또한 마찬가지다.

병 전역자는 정복, 예복이 없다 !!!!!

 

4. 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간부만 해당)

이하 동문...

 

 

 


1호부터 4호까지 내용을 보면 병으로 징집되서

의무복무를 한 인원들에게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

나도 간부 전역자지만 전역 후 여러 가지 보훈 혜택이나

각종 전직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것이 데려다 쓸 때만 국가의 아들이니

뭐니 온갖 미사여구 다 갖다 포장하고 내보낼 땐 결국 느그 아들이 되는

개차반의 제도를 보고 실소를 금하지 못 했다.

맨날 이렇게 대우하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애국을 바라는가???

진짜 국방부는 답이 안 보인다.

대한민국에서 군대 이미지가 이렇게 추락한 데는

국방부의 헌신적인 삽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쓰다가 보니 대한민국 국방부에 대한 깊은 빡침이 또 몰려온다.

 

해당 내용의 문의처는 아래와 같다.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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