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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에 관한 급여 결정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장애인 되서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뉴스 나와서 인터뷰하는 분들이 여기서 당한 겁니다.
국가에 헌신한 자들에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다치고 나면 나라 곳간 거덜내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서 군 병원에서도 어지간한건 군의관들이 소견서도 안 남겨주려고 합니다.
왜냐?? 심의회에서 다 증거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심의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질병, 부상 해당 여부
-상이등급의 결정, 개정 및 소멸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사망 해당 여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제한 해당 여부
-구상권 행사여부 및 급여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은 5~7인으로 구성되는데기본적으로 의료 및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심의위원으로 임명하지만 외부 인사도 위촉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쟁이 생겨 법리적 다툼을 하실 때 심의위원 경력이 있는 로펌을 찾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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