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 [연구 관찰 기록/전역 간부 안내] - 전역 전 부대에 청구(신청)할 사항 1편
위 링크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바 있는 <명예 전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글을 작성한다.
명예 전역은 민간에서 흔히 쓰는 명예 퇴직과 같은 개념이다.
다만 민간에서의 명예 퇴직은 진급 못하는 자 혹은 구조 조정에 앞서 실시하는 경향이 많은 바
군대에서 하는 명예 전역과는 이름만 비슷할 뿐 느낌이 조금 다르다.
명예 전역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군인이 <원에 의한 전역>을 할 때
일컫는 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무언의 압박으로 이루어지는 명예 퇴직과는 다르다.
즉 20년 이상 복무 군인이 정년 전에 자진 전역하면 명예 전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20년 미만 복무자는 명예 전역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명예 전역을 신청하면 명예 퇴직금 개념과 같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 받는다.
20년 이상 근속을 해도 명예 전역자만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 받는다.
20년 이상 근속 후 정년이 도래하여 전역 or 퇴역하는 자는 이를 받지 못 한다.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 꽉꽉 채워서 군인연금 고갈을 앞당기는 군인들을 떡밥으로 낚아
미리 털어내려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뭐 명예퇴직할 때 주는 명퇴금도 이와 똑같은 뉘앙스긴 하지만..
차이점이라면 명예 퇴직은 반강제로 이루어지면서 보상금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반면
명예 전역은 자유로운 의사에 결정 되며
20년 이상 군 복무하고 전역한다고하니 고생했다고 주는 떡값 정도의 느낌??
과거에는 부대에서 사고를 쳐서 보직도 해임되고 완전 군 생활 나가리 꼬여서
명예 전역을 신청하고 나가는 인원들이 많았다.
나도 현역 시절 대대 주임원사가 성 군기 위반으로 징계 쳐먹고 바로 명예 전역하는 걸 봤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전역한다.
명예 전역이 이름만 '명예'지 명예로운 군 복무를 한 자가 하는 전역 제도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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