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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퇴직 급여 청구 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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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말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부대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전역은 앞두고 있는데 어디 하나 매뉴얼마냥 정리된

전역 안내서도 제대로 없고

부대에다 물어볼려니

전역을 해본 놈도 아무도 없고

ㅋㅋㅋ 막막하실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퇴직 급여 신청과 지급받는 과정을 흐름의 순서대로 나열해보겠습니다.

 

급여수급권자

급여청구
-국방통합급여포털 접속해서 퇴직금 신청 작성 및 제출

소속부대장

급여사유 확인
-소속부대가 청구된 청구서 검토 및 승인

국군재정관리단

급여 처리 분류
-19년 6개월 이상 복무자 <퇴직급여과>
-19년 6개월 미만 복무자 <퇴직연금과>

급여 지급
-수급권자의 예급통장 계좌에 입금토록 *지급 위탁은행에 지급 의뢰
-급여결정통지서 발송

급여수급권자

수급권자 예금통장에 입금(매월 25일 지급)

 

여기서 지급 위탁은행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당사자에서 바로 쏴주는 게 아니고 위탁 은행이 지급해준다.

은행에서는 연금수급 신용카드 팔아먹고 국방부는 은행이 잡일 대신 해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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