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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간부 안내에 관한 글을 작성하면서 제일 처음 썼던 글에 일부 포함됐던 내용이긴 하지만
너무 간략히 적었던 것 같아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만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는 <군인연금법 제21조>, <군인연금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종 류 | 지급요건 | 지급액 |
퇴역연금 |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 (사망할 때까지) |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x(복무년수x1.9%)x보정률 |
퇴역연금 일시금 |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이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금받고자 할 때 | 기준소득월액x[0.975+{(복무년수-5)x0.0065}] |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이 20년을 초과한 복무기간 중 일부 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금받고자 할 때 | 기준소득월액x공제복무년수x{0.975+(공제복무년수x0.0065)} |
퇴직일시금 | 군인이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 | 5년 미만 복무자 : 기준소득월액x복무년수x0.78 5년이상 20년 미만 복무자 : 기준소득월액x복무년수x[0.975+{(복무년수-5)x0.0065}] |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소득 중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에
당해연도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연봉 1200만원이면 매달 평균 금액은 100만원이 되고 올해 보수인상률만 곱하면 됩니다.
인트라넷 통합급여포털 들어가보면 자동 계산기 다 있어서 부대에서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계산기 두둘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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