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퇴직수당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이건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과는 별개로 수당입니다.
명예전역수당과 같은 수당이기에 자기 퇴직금에 +@ 붙어서 나옵니다.
퇴직수당은 <군인연금법 제30조의4>, <군인연금법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해서 지급 받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복무를 하고 전역하는 간부라면 누구나 퇴직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요건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or 복무 중 사망한 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짧게 군 복무하는 전문하사조차 병 생활이 합산되어 계산 되기 때문에 2년 이상은 복무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퇴직수당을 받지 못 하는 자는 1년이 되기 전 사망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전역을 당하는 자 아니고선
사실상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급액 계산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액 = ①기준소득월액x복무연수x②지급비율
여기서 ①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1.1 ~12.31 기간 동안 받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눈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급여명세표에 나온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다음은 복무연수별 ②지급비율 계산법입니다.
-1년 이상 ~ 5년 미만 : 6.5 / 100
-5년 이상 ~ 10년 미만 : 22.75 / 100
-10년 이상 ~ 15년 미만 : 29.25 / 100
-15년 이상 ~ 20년 미만 : 32.5 / 100
-20년 이상 : 39 / 100
여기서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게 됩니다
부사관은 만 18세에 들어와서 원사까지 만기전역을 하게 되면
33년 이상도 복무가능하지만 복무연수에서 33년 이상을 계산하지 못 한다는 말입니다.
34년 복무해도 33년까지만 인정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계산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 복무연수는 병 복무기간까지 전부 합산가능합니다.
간부 복무기간만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분 전환이 있었던 분들은 이것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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