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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연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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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군인을 직업으로 삼으려 하는 분들은 군인연금에 혹해서 오는 분들이 많을 거라 사료됩니다.

저는 군인연금 때문에 입대한 자원은 아니어서 장기복무 선발 후에도 아무련 미련 없이 전역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거 하나 받으려고 몸에 맞지도 않은 옷 걸치며 군에서 버티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장교, 부사관 너나 할 것 없이 장기복무자 중 99.99%는 매일 X같은 군생활 욕하면서

군인연금 타령하고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만큼 군인연금이 민간자원의 유인과 현역 군인들의 이탈률 방지를 크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검색하는 분들은 현역보단 군 입대를 앞둔 사람일꺼라 판단하고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연금의 지급기간

군인연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달부터 수령하게 됩니다.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종료가 지급 되냐??

ㄴㄴ 아닙니다.

그의 유족(배우자, 직계 등등)이 기존에 받던 연금액의 70%로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안타깝게도 '13.7.1 이후 신규 임관자는 60%로 수령하게끔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및 장애 자녀 부양시에는 지급률이 기존과 동일하게

70%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제 뻘생각을 덧붙여보자면 예전에 연금을 최대한 오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보았습니다.

수급권자가 100세 쯤 임종 직전에 20대 배우자와 혼인을 하게 되면

20대 배우자는 60 ~ 70% 연금으로 향후 80년 가까이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ㅋㅋㅋ

물론 이론상 가능한 얘기고 이 짓을 하려고 평생 독신으로 살 사람은 없겠지만..

 

해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수급권자가 해외이주 및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고로 아래 내용 중 택일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고 연금을 계속 수령

-연금을 일시금으로 청산하여 지급, 연금관계 종료

(이 경우는 출국 다음 달 or 국적 상실 다음 달을 기준으로 1년 연금액의 4배 금액을 수령)

 

연금의 지급정지

군인연금의 특징은 전역 즉시 다음 달부터 수령이 가능하기에 수급권자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습니다.

경제활동 한창할 나이이기 때문에 군 생활 20년만 하고 군인연금 + 다른 직업 월급으로 살면 꿀빨겠네라는

계획을 머리 속에서 그려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그걸 미연에 방지해놓았습니다.

 

전액 지급정지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보수 기타 급여를 받을 때

 

연금의 50% 범위 내 지급정지

-연금 외 소득이 5인 이상 사업에 근로자의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할 때

 

이렇게 제한을 걸어 두고 있으며

공무원 사학교직원으로 취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시 <군인연금법 제42조>에

의해 지급된 연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당하게 됩니다.

또한 정상적인 중소기업체에서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평균임금월액을 받게 되면 초과한만큼 연금이 삭감 됩니다.

그러므로 현금만 받아서 탈세하지 않는 이상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연금이 어떻게든 까이게 되어 있습니다.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를 쳐도 급여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전액 제한

-형법상 내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된 경우

 

50% 제한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을 때

 

25% 제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에 의한 징계로 해임된 경우

 

 

상기 내용에 관해 제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군재정관리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이자가 가산되어 환수 당하게 되니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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