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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수급권자의 신상변동 시 신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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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퇴직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신상에 변동이 있을 시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재취직을 했다던가

수급권자가 사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금액으로 유령수급권자 만들어서 부당 수령하고 있어도

전부 환수 대상입니다.

신상 변동 후 모른 척하고 계속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자 폭탄까지 붙어서 환수당하니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상변동 시 신고 해야 될 사항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임용, 퇴직하였을 때

전역 후 또 공직에 취직하게 되면 군인연금은 일시보류가 됩니다.

근데 다시 퇴직하면 군인연금 또한 즉시 수령 가능하게 됩니다.

재취업 했을 때나 퇴직을 했을 때나 셀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연계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구비서류

-재취업신고서, 재퇴직신고서

-인사명령 사본(재직, 퇴직)

 

수급권 상실(사망, 재혼, 미성년자 19세 도래, 장애상태 해소 등)

군인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 시 유족이 대신 수령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유족 또한 사망하거나 재혼하게 되면 수급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2020/07/15 - [전역 간부 안내] - 군인 연금에 대해서

그리고 위 링크에서 말한 바 있듯이 '13.7.1 신규 임관자부터는

유족들의 연금수령액은 60%하향조정 되었는데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나 장애  자녀 부양 시 기존과 동일하게 70%로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

위 사항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해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거나 장애가 완치되었거나 혹은 자녀가 사망하게 되면

위처럼 70%로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될 것입니다.

 

구비서류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사망진단서

-장애상태 해소 진단서

 

수급권 이전

연금 수급권자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유족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과오지급된 금액을 수령 중이므로 이자까지 가산하여 회수를 당합니다.

 

구비서류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청구인통장사본

 

외국거주

해외에 눌러 살게 되면 자격을 상실하거나 연금수령 대리인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출국시 : 대리인 선임장(잠깐 관광비자로 여행할 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영주권자/시민권자 대상, 매년 11월 30일 기준, 연 1회, 12월 31일까지 제출)

-국내 일시체류자(시민권자) : 주민센터에서 국내거소 사실 증명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제출

-영주귀국 : 주민등록초본에 '이민출국, 국적상실말소'후 주민등록 재등록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

 

외국거주의 경우 연금지급 정지 대상입니다.

연금을 일시금을 갈음하던가

대리인을 두어 국내에서 계속 수령받아야 합니다.

 

위 사항들은 사유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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