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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소득 과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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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퇴역연금)도 과세 대상입니다.

기여금 걷으면서 소득세 떼가더니

어째서 돌려받을 때도 소득세를 걷어가는지 원..

다만 유족연금과 상이연금은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 금액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월액 x '02년 이후 기여금 납입연수 / 총 재직연수

 

본인이 퇴역연금을 받고 있다면 과세대상자이므로 연말정산도 해야 됩니다.

연금소득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매년 똑같이 받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유족연금, 상이연금 대상자는 비과세대상자이므로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되구요.

그냥 이런 것만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연금소득 외에 타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금 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그냥 쌩까도 됩니다.

 

애매한 사항이 있다면 지체없이 

국민신문고로 접속하셔서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로 민원 넣으세요.

전화로 연결해서 물어보지 마시고

담당자 관등성명 제대로 박힌 민원답변으로

답변을 받아내셔서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에도

책임소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쓰세요.

 

전화 상으로 녹음하지 않는 이상 나중에 금전 관련해서 

크게 손해를 보더라도 담당자가 딴 소리하면 속수무책입니다.

공무원들과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자 서면이나 녹취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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