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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에 근거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상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을
신청한 사람 중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최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위 퇴직 급여에 종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읽어봐주세요.
2020/07/14 - [전역 간부 안내] - 군인 퇴직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액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부터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인 연금 수령하기 전 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국군재정관리단에 제출해야만 연금 종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이자까지 가산하여 반합해야하니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여기서 변경신청서 양식을 한번 보고가겠습니다.
위와 같은 양식으로 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제출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금전관련된 민원을 작성하실 때
반드시 국민신문고에 전자 민원으로 접수 후 진행하세요.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가 됩니다.
공무원과 입으로 떠들어봤자 증거도 없고 낭패만 봅니다.
신청서 양식은 군인연금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나 찾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양식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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