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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일부지급정지 관한 개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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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및 상이연금은 이 연금 외에 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지급이 정지 됩니다.

군인연금법에도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조항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푼돈 정도로는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사업을 벌인다거나

고액의 근로소득을 받지 않는 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지금액은 일정치가 않습니다.

작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연금액을 최대 1/2까지 감하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월액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하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월액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연도별 평균을 알아보시면 빠릅니다.

 

아무튼 이러한 소득이 생길 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불이익이 없겠습니다.

 

소득확인 및 신고

근로소득자

소속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사실 및 보수를 신고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소득 사실을 확인합니다만

회사와 보험공단, 보험공단과 국군재정관리단끼리 통보 일자의 차이로 적시적인 확인이

불가능해서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므로 수급권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에

<연금 외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전화 상을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고 민원으로 접수해서 일처리 깔끔하게 하세요.

 

사업소득자

창업 또는 소득변동 등 당해연도 사업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상 소득을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로 <연금 외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산

국세청에서 최종 소득이 확정되면 지급정지액을 재계산하여 기존에 지급 정지했던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수하거나 환급해주게 됩니다.

근로소득자보단 사업소득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조정

퇴직, 폐업을 하면 또 다시 소득변동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없어졌으니 다시 연금을 수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득확인 신고 절차와 마찬가지로 각 기관끼리 통보일자 차이로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당사자가 미리미리 손을 써줘야 합니다.

해체는 조립의 역순처럼 다시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변동 증빙 서류>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를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변동 증빙 서류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폐업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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