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전역 사유별 급여의 종류> 글에서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 아래 글부터 먼저 읽으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2020/07/14 - [전역 간부 안내] - 전역 사유별 급여의 종류
상기 글에서는 전역 사유로 급여가 어떻게 다른지만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전역 사유에 따른 보상 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해보상 급여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 중 사망하거나 장해 상태로
퇴직 또는 요양시 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급여의 종류와 지급요건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이연금(공무상 상이)
지급요건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이때 상이를 입은 본인은 상이연금을 받게 되고
연금을 수령하다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가족들이 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상이유족연금>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뭐 엄밀히 말하자면 명칭이 바뀐다기보단 상이연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 26조>에 근거하고
상이유족연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근거하므로 서로 다른 연금이긴 합니다.
이름이 많이 헷갈리므로 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액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1급 : 기준소득월액의 52%
2급 : 기준소득월액의 48.75%
3급 : 기준소득월액의 45.5%
4급 : 기준소득월액의 42.25%
5급 : 기준소득월액의 39%
6급 : 기준소득월액의 35.75%
7급 : 기준소득월액의 32.5%
위 상이연금의 지급액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급부터 7급까지 상이급수표는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2020/07/21 - [전역 간부 안내] - 군인의 상이등급표
자신이 군인연금 수급 대상자인 경우
재해보상 급여로 받게 되는 상이연금보다 그냥 퇴직연금
수령 금액이 더 높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직유족연금(공무상 사망)
지급요건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이때 복무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급액
19년 6개월 이상
-기준소득월액의 42.25%
19년 6개월 미만
-기준소득월액의 35.75%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유족이 일시금으로 갈음하여
<순직유족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보상금
지급요건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보상급을 지급합니다.
이때 공무상 사망이라고 하면
전사
특수직무 순직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일반순직)
외국 근무 중 공무상 사망(일반순직)
이 해당 됩니다.
여기서 특수직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2020/07/21 - [전역 간부 안내] - 군인의 특수직무란?
지급액
전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특수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그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외국 근무 중 공무상 사망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
위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 3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외국 근무 중 공무상 사망>의 보상금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 4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재외근무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외국에 주재할 경우 받는 수당입니다.
이런 것 또한 알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장애보상금
복무 중 질변 또는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전역할 때
여기서 왜 군병원으로 특정지었냐면
장애보상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 근거하는데
심신장애 판정을 군병원에서 실시한다라는 <제33조 4항>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액
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
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여기서 심신장애 급수표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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