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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군인의 상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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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 급여 중 상이연금 금액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 27조>에 근거해서 등급별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 상이등급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 31조 1항>에서 명시하는 '별표3'

<상이등급의 구분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이등급은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등급의 구분

제 1급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흉부, 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2급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흉부, 복부 장기의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 3급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흉부, 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 4급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한 팔을 팔꿈치관정 이상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발목발허리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5급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누느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흉부, 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 6급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 또는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척주의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한 팔의 3개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 7급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흉부, 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발목발허리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별표 3] 상이등급의 구분(제31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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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서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서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말절의 2분의 1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의 경우에는 말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이걸 볼 상황까지 오셨다면 분명 고액의 보상급여가 걸린 사안이라

본인이 대충 훑어보고 판단하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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