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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퇴역연금 등 종류 변경 신청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외국으로 귀화 및 국적 상실이 아닌 한국인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인원에 한한 서비스입니다.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군인연금 수급권자 신상변동 신고 사유에 해당되므로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07/19 - [전역 간부 안내] -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신상변동 시 신고 사유
해외송금 신청 서비스는 연금수급권자가 이용하는 해외 은행으로
직접 송금하여 본인 계좌로 수령 및 수수료 감면 받는 제도입니다.
뭐 어차피 요즘 신용카드도 대부분 해외결제 되는 옵션이 들어있어서
기존에 수령 중이던 국내 은행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로 해외결제하면서
살아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 수수료마저 아깝다고 생각이들면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퇴역연금 등 종류 변경 신청서, 해외송금 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계좌) 사본 준비
-국군재정관리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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