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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상이등급 개정 및 소멸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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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은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 따라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를 통해 심의를 거쳐 장애 등급을 개정합니다.

개정 = 등급 조정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장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등급에 해당되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악화 되면 더 높은 등급으로 조정하고 호전되면 낮은 등급으로 조정하고

간단합니다만 사람은 분명 기계처럼 부품 갈아 낀다고 새물건이 되지 않습니다.

신체가 교환이 불가능한 이상 아무리 재활치료를 한다고 한들

어떻게 사고 이전과 같을 수가 있을까요??

상태가 악화 되어 더 높은 상이등급으로 개정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몸이 호전되었다고 권리를 상실한다니....

진짜 다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상이등급 개정 과정을 적어보겠습니다.

 

상이연금 수급권자

상이등급 개정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

 

첨부자료

-상이등급 개정신청서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상태를 확인하게 됨)

 

 

국방부

상이등급 개정신청서를 접수,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처 개정.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권리 소멸시

대상자가 19년 6개월 이상 복무자면 퇴역연금 지급 개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애초에 상이연금보다 내 퇴역연금(군인연금)이 더 많이 받는 경우

처음부터 상이연금 제끼고 퇴연연금을 선택해서 쭈욱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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