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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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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전역 사유별 급여의 종류> 글에서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 아래 글부터 먼저 읽으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2020/07/14 - [전역 간부 안내] - 전역 사유별 급여의 종류

 

상기 글에서는 전역 사유로 급여가 어떻게 다른지만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전역 사유에 따른 보상 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해보상 급여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 중 사망하거나 장해 상태로

퇴직 또는 요양시 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급여의 종류와 지급요건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이연금(공무상 상이)

지급요건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이때 상이를 입은 본인은 상이연금을 받게 되고

연금을 수령하다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가족들이 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상이유족연금>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뭐 엄밀히 말하자면 명칭이 바뀐다기보단 상이연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 26조>에 근거하고

상이유족연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근거하므로 서로 다른 연금이긴 합니다. 

이름이 많이 헷갈리므로 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액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1급 : 기준소득월액의 52%

2급 : 기준소득월액의 48.75%

3급 : 기준소득월액의 45.5%

4급 : 기준소득월액의 42.25%

5급 : 기준소득월액의 39%

6급 : 기준소득월액의 35.75%

7급 : 기준소득월액의 32.5%

 

위 상이연금의 지급액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급부터 7급까지 상이급수표는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2020/07/21 - [전역 간부 안내] - 군인의 상이등급표

자신이 군인연금 수급 대상자인 경우

재해보상 급여로 받게 되는 상이연금보다 그냥 퇴직연금

수령 금액이 더 높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직유족연금(공무상 사망)

지급요건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이때 복무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급액

19년 6개월 이상

-기준소득월액의 42.25%

 

19년 6개월 미만

-기준소득월액의 35.75%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유족이 일시금으로 갈음하여

<순직유족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보상금

지급요건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보상급을 지급합니다.

이때 공무상 사망이라고 하면

 

전사

 

특수직무 순직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일반순직)

 

외국 근무 중 공무상 사망(일반순직)

 

이 해당 됩니다.

여기서 특수직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2020/07/21 - [전역 간부 안내] - 군인의 특수직무란?

 

지급액

전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특수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그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외국 근무 중 공무상 사망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

 

위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 3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외국 근무 중 공무상 사망>의 보상금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 4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재외근무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외국에 주재할 경우 받는 수당입니다.

이런 것 또한 알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장애보상금

 

복무 중 질변 또는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전역할 때

여기서 왜 군병원으로 특정지었냐면

장애보상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 근거하는데

심신장애 판정을 군병원에서 실시한다라는 <제33조 4항>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액

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

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여기서 심신장애 급수표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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