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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 급여의 제한 사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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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은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를 먼저 이해하시고 아래 내용을 읽어주세요.

 

1. 상이연금 지급제한

전액지급제한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발생 시

 

반액지급제한

-요양지시 불응 시

-중과실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발생 시

-신체의 진단 3회 이상 불응 시

 

지급정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

 

연금의 50% 범위내 지급정지

-취업 또는 사업개시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시

 

2.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의 지급제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파면 시

-고의, 중과실로 지급사유 발생 시

-군무이탈, 무단이탈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사망 시

-복무기간 1년 미만으로 공무 외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시

-외국 파견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사망 시 정부로부터 이 법령에 의한 재해보상금 이외의 보상금을 받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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