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지급요건 | 지급액 |
유족연금 |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자가 사망한 때 | 퇴역, 상이연금의 70% '13. 7. 1 이후 임관자는 60% |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자) 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 사망한 때 | 퇴역연금일시금 x 1/4 x (36-연금수령 월수)/36 |
유족연금 부가금 |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때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
유족연금일시금의 1/4 |
유족연금 일시금 |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 | 퇴역연금일시금과 동일 |
유족일시금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군인이 공무 외 사망한 때 | 퇴직일시금과 동일 |
신청 구비서류
-유족연금 청구서 1부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사망자 기준 혼인관계 증명서 1부
-전역(제적) 인사명령 사본 1부(소속부대에서 제출)
※유족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추가 서류
-유족대표자 신정서 1부
-유족 위임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절차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로 신청
-유족연금청구서 서식은 군인연금홈페이지에서 <연금서식> 검색 후 출력
유의사항
-유족급여의 청규시효는 5년이며,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됨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 다음 달부터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서류제출 지연에 다른 반환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유족연금의 지급
유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그러나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는 유족으로 인정
-자녀, 손자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경우 제외
-부모, 조부모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는 제외
유족의 우선 순위 및 동순위자의 경합
-유족의 순위는 민법사으이 재산상속 순위에 의함
-동순위자의 유족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대표자 선정 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
재산상속의 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
-동순위자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정함. 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다른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단독 상속인이 됨.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
-사망한 때
-재혼한 때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에 달한 때
-19세 이상 자녀의 장애상태가 해소된 때
유족이 없는 경우 특례 급여지급 범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참모총장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군 사망자의 분묘, 제기, 기념비 마련에 사용한다.
심사청구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방부에 설치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다음 기간 내에
그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되면 청구할 수 없음.
이의신청기간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문의처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군인연금과 02-748-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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