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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로 다른 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합산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직역연금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말합니다.
대상자
-법 공포일 '09. 2. 6 이후 전역자 중 연계 희망자에 한함
신청방법
일단 전역 후 국민연금 가입 후 연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계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접속
방문신청
-국민연금공단(지역 지사 및 지역본부)
-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
우편신청
대리인신청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직접 연계 신청을 하기 어려누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신청기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급여청구 시효인 5년 이내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음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일시금 +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됨
-반납금 납부 방법은 일시납부, 분할납부 선택 가능
분할납부 시 횟수 분류
재직기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분할납부 횟수 | 24회 이내 | 48회 이내 | 60회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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