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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은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를 먼저 이해하시고 아래 내용을 읽어주세요.
1. 상이연금 지급제한
전액지급제한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발생 시
반액지급제한
-요양지시 불응 시
-중과실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발생 시
-신체의 진단 3회 이상 불응 시
지급정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
연금의 50% 범위내 지급정지
-취업 또는 사업개시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시
2.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의 지급제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파면 시
-고의, 중과실로 지급사유 발생 시
-군무이탈, 무단이탈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사망 시
-복무기간 1년 미만으로 공무 외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시
-외국 파견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사망 시 정부로부터 이 법령에 의한 재해보상금 이외의 보상금을 받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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