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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군인 공적연금 연계제도 알아보기 - 상(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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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직역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로 다른 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합산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직역연금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말합니다.

 

대상자

-법 공포일 '09. 2. 6 이후 전역자 중 연계 희망자에 한함

 

신청방법

일단 전역 후 국민연금 가입 후 연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계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접속

 

방문신청 

-국민연금공단(지역 지사 및 지역본부)

-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

 

우편신청

 

대리인신청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직접 연계 신청을 하기 어려누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신청기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급여청구 시효인 5년 이내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음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일시금 +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됨

-반납금 납부 방법은 일시납부, 분할납부 선택 가능

 

분할납부 시 횟수 분류

재직기간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분할납부 횟수 24회 이내 48회 이내 60회 이내

 

2020/07/28 - [전역 간부 안내] - 전역 군인 공적연금 연계제도 알아보기 - 하(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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