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 급여의 제한 사유 알아보기
군인 재해보상은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를 먼저 이해하시고 아래 내용을 읽어주세요. 1. 상이연금 지급제한 전액지급제한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발생 시 반액지급제한 -요양지시 불응 시 -중과실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발생 시 -신체의 진단 3회 이상 불응 시 지급정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 연금의 50% 범위내 지급정지 -취업 또는 사업개시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시 2.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의 지급제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파면 시 -고의, 중과실로 지급사유 발생 시 -군무이탈, 무단이탈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사망 시 -복무기간 1년 미만으로 공무 외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시 -외국 파견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사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