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1 전역 전 부대에 청구(신청)할 사항 2편 퇴직급여 청구 퇴직급여는 전역(퇴사)시 그동안 냈던 각종 공제금, 퇴직 수당 등을 정산 받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역연금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최대 적용 복무기간은 33년입니다. 그 이상을 해도 퇴역연금이 더 가산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퇴역연금일시금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퇴직시 연금으로 쪼개서 안 받고 일시불로 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본인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지 않고서야 이걸 일시불로 땡기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면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과 살짝 비슷하지만 19년 6개월 이.. 정보 2020. 6. 1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