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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3

군인연금일부지급정지 관한 개요 알아보기

군인연금 및 상이연금은 이 연금 외에 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지급이 정지 됩니다. 군인연금법에도 조항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푼돈 정도로는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사업을 벌인다거나 고액의 근로소득을 받지 않는 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지금액은 일정치가 않습니다. 작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연금액을 최대 1/2까지 감하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월액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하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월액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연도별 평균을 알아보시면 빠릅니다. 아무튼 이러한 소득이 생길 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불이익이 없겠습니다. 소득확인 및 신고 근로소득자 소속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사실 및 보수를 신고하기 때.. 정보 2020. 7. 19.

군인연금수급확인서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

신청방법 -우편 : 우편번호 04345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 국군재정관리단 감사실 -팩스 : 02-3785-0443 -전화 : 02-3146-6015~6 사실 제일 편한 방법은 국민신문고로 접수기관 국방부 설정하시고 제목에 국군재정관리단 감사실 적어 넣고 민원 넣으세요. 제가 전역 후에 속터지는 일 때문에 민원 여러 번 넣어봤지만 전화 상으로 담당자 연결해서 상담하고 있으면 진짜 울화가 터집니다. 전자민원으로 넣어야 빼도박도 못 하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민원이 됩니다. 전화로 구구절절 떠들어봤자 공식적인 처리 민원도 아니고 그냥 전화가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녹먹는 집단은 공식적인 민원을 넣어줘야 말을 듣습니다. 전화로 하시면 담당자 돌리기의 늪에 빠져서 이놈저놈 토스 받다가 해결도 .. 정보 2020. 7. 19.

군인연금급여심의회란?

공무상 재해에 관한 급여 결정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장애인 되서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뉴스 나와서 인터뷰하는 분들이 여기서 당한 겁니다. 국가에 헌신한 자들에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다치고 나면 나라 곳간 거덜내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서 군 병원에서도 어지간한건 군의관들이 소견서도 안 남겨주려고 합니다. 왜냐?? 심의회에서 다 증거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심의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질병, 부상 해당 여부 -상이등급의 결정, 개정 및 소멸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사망 해당 여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제한 해당 여부 -구상권 행사여부 및 급여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은 5~7인으로 구성되는데기본적으로 의료 및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 정보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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