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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4
군인 재해보상 급여의 제한 사유 알아보기
군인 재해보상은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를 먼저 이해하시고 아래 내용을 읽어주세요. 1. 상이연금 지급제한 전액지급제한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발생 시 반액지급제한 -요양지시 불응 시 -중과실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발생 시 -신체의 진단 3회 이상 불응 시 지급정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 연금의 50% 범위내 지급정지 -취업 또는 사업개시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시 2.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의 지급제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파면 시 -고의, 중과실로 지급사유 발생 시 -군무이탈, 무단이탈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사망 시 -복무기간 1년 미만으로 공무 외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시 -외국 파견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사망 시..군인의 특수직무란?
군인의 특수직무라 하면 특수직무공상, 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대상이 되는 직무를 말합니다. 특수직무공상, 순직의 인정 대상이 되는 직무(제 37조 1항, 제43조 1항 관련) 1. 심해에서의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파괴작업 2.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 업무 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에서 낙하산으로 강하,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 패스트로프 훈련 -헬기레펠 :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라 20~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 -패스트로프 :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 4.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절벽 상륙 임무 5. 고압의 특수전류 분야..군인의 상이등급표
군인 재해보상 급여 중 상이연금 금액은 에 근거해서 등급별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 상이등급은 에서 명시하는 '별표3'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이등급은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등급의 구분 제 1급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흉부, 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2급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군인 재해보상 급여의 종류
일전에 글에서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 아래 글부터 먼저 읽으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2020/07/14 - [전역 간부 안내] - 전역 사유별 급여의 종류 상기 글에서는 전역 사유로 급여가 어떻게 다른지만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전역 사유에 따른 보상 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해보상 급여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 중 사망하거나 장해 상태로 퇴직 또는 요양시 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급여의 종류와 지급요건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이연금(공무상 상이) 지급요건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이때 상이를 입은 본인은 상이연금을 받게 되고 연금을 수령하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