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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실1
군인 유족 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알아보기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유족연금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자가 사망한 때 퇴역, 상이연금의 70% '13. 7. 1 이후 임관자는 60%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자) 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 사망한 때 퇴역연금일시금 x 1/4 x (36-연금수령 월수)/36 유족연금 부가금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때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유족연금일시금의 1/4 유족연금 일시금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 퇴역연금일시금과 동일 유족일시금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군인이 공무 외 사망한 때 퇴직일시금과 동일 신청 구비서류 -유족연금 청구서 1부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사망자의 기본..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