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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연금 해외이민1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신상변동 시 신고 사유
군에서 퇴직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신상에 변동이 있을 시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재취직을 했다던가 수급권자가 사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금액으로 유령수급권자 만들어서 부당 수령하고 있어도 전부 환수 대상입니다. 신상 변동 후 모른 척하고 계속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자 폭탄까지 붙어서 환수당하니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상변동 시 신고 해야 될 사항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임용, 퇴직하였을 때 전역 후 또 공직에 취직하게 되면 군인연금은 일시보류가 됩니다. 근데 다시 퇴직하면 군인연금 또한 즉시 수령 가능하게 됩니다. 재취업 했을 때나 퇴직을 했을 때나 셀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연계되고 그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