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삼정검 도검소지허가1 삼정검 소지 시 전역 후 신고 절차 삼정검 소지허가 삼정검은 장관급 장교가 소지하고 있다. 군인은 에 의해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다.(날을 세우지 않은 것에 한하여) 그렇기 때문에 군인일 때는 에 저촉받지 않는다. 그러나 전역을 하면 그때부터 민간인이기 때문에 삼정검을 소지허가증 없이 집에 모셔두고 있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역 시에는 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를 해야 한다. 미 신고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ㅎㄷㄷ 그니까 전역하면 바로 관할 경찰서에 삼정검 있다고 신청해야 된다. 집에 장군인 친인척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또 도검소지허가를 받은 후 주소지를 옮겼으면 그 관할서에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것 또한 미 신고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정보 2020. 6. 1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