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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 비과세1
군인연금 소득 과세에 대해서
군인연금(퇴역연금)도 과세 대상입니다. 기여금 걷으면서 소득세 떼가더니 어째서 돌려받을 때도 소득세를 걷어가는지 원.. 다만 유족연금과 상이연금은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 금액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월액 x '02년 이후 기여금 납입연수 / 총 재직연수 본인이 퇴역연금을 받고 있다면 과세대상자이므로 연말정산도 해야 됩니다. 연금소득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매년 똑같이 받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유족연금, 상이연금 대상자는 비과세대상자이므로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되구요. 그냥 이런 것만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연금소득 외에 타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금 외에 소득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