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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후군복1
전역 후 군복착용 가능 시기
결론부터 말하자면 를 법적 근거로 착용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말로만 제한하지 군인을 사칭하여 엉뚱한 짓만 안 하면 제한 받을 일은 없다. 내가 군복을 입고 어딜 돌아다닌들 누가 알겠나??? 공사판 노가다 아재들이 전투복 입고 다녀도 아무도 처벌 안 받는다. 그래도 국가가 허락해준 법적인 테두리가 있으니 그냥 불법으로 입고 다니는 것과는 명예가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 전역 군인들은 이에 준해서 당당하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하자. 앞서 말한 군인복제령 제 18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8조(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 착용)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 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 2호..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