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역연금 연계1
전역 군인 공적연금 연계제도 알아보기 - 상(上)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로 다른 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합산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직역연금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말합니다. 대상자 -법 공포일 '09. 2. 6 이후 전역자 중 연계 희망자에 한함 신청방법 일단 전역 후 국민연금 가입 후 연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계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접속 방문신청 -국민연금공단(지역 지사 및 지역본부) -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 우편신청 대리인신청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직접 연계 신청을 하기 어려누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반응형